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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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편집]

외국인투자옴부즈만

ombudsman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外國人投資옴부즈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 투자옴부즈만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