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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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편집]

조세공평주의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