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수출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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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수출입죄[편집]

무면허수출입죄

crime of unlicensed exportation and importation, 無免許輸出入罪

본죄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함으로써 통관질서의 유지를 침해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