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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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편집]
실기주
laggard, 失期株
넓은 의미는 명의개서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기일(결산일 또는 배정일)을 넘겨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의 지위에서 행사할 구체적 권리의 귀속이 문제가 된 주식을 말한다. 또 좁은 의미로는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신주배정기일을 넘겨 주식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가리킨다. 실념주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