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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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편집]

즉시항고

immediate complaint , 卽時抗告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이 항고집행정지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고제기기간 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심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