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23: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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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편집]
유언철회
revocation of testament, 遺言撤回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그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는 임의로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앞서 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