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2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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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편집]
해제권
cancellation right, 解除權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종의 형성권(形成權)이다. 당사자사이의 특약(特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약정(約定) 해제권,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법정(法定) 해제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