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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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stock, 株式移轉

기본의 회사가 자기의 모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서 B회사의 계획에 의해 A회사를 신설하되, 그 신설방법은 B회사의 주주가 가진 B회사 주식 전부를 A에 이전하고 A회사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신주를 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주식이전은 신설되는 모회사주식을 주식취득비용으로 대체함으로써 자금부담없이 그리고 개별주주와의 거래를 요하지 않고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