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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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세[편집]

선택세

alternative tariff, alternation duties, 選擇稅

선택관세라고도 한다. 이는 1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관세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는 세종이다. 양질의 물품이나 시가가 오를 때에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염가품이나 시가가 떨어질 때 또는 외환의 시세가 떨어지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목적은 국내산업을 보호 유지하거나 세입의 감소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