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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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업[편집]

조제업

preparation business, 調劑業

조제업이란 약사가 약제를 배합하여 내복용 또는 외용의 약을 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서비스업에 속하는 의료보건업으로서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 약사가 자기처방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조제소매업을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제업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