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제도
톱다운제도[편집]
톱다운제도
Top Down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Top Down)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편성 기간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