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2: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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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록법[편집]
계속기록법
Perpetual inventory system, 繼續記錄法
출입계산법ㆍ항구재고(恒久在庫)조사법 또는 장부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한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