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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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편집]
생산성향상시설
elevating facilities of productivity, 生産性向上施設
생산성향상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또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 등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