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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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완전포괄주의[편집]

조세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러한 ‘완전 포괄주의’ 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말 「상속ㆍ증여세법」에 상속이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의한 조세회피가 늘자, 2004년 법을 제정하여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은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세율이 높은 것도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현금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성문법에 토대를 둔 국내 법체계와 같은 독일은 완전포괄주의를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해 미국과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