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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구역
coastal district, 沿岸區域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이나 하천부속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지정한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