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9: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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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채권[편집]
예금등채권
Deposits and Other Claims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 예금 등 채권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자 등이 가지는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원금이나 원본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이익까지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