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8: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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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편집]
대위등기
registration of subrogation, 代位登記
대위등기라 함은 등기의무자(채무자)가 할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채권자)가 대신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등기신청 또는 등기의 대위신청이라고도 한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이를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는 등기신청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등기권리자(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