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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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편집]
사무위탁
trust of affairs, 事務委託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