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5: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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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편집]
직장공제회
workplace's mutual-aid association, 職場共濟會
직장공제회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이라 함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