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2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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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제출[편집]
견본제출
submit samples, 見本提出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류ㆍ주모(酒母)ㆍ주료(酒?)ㆍ국(麴)이나 종국(種麴)(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ㆍ국이나 종국(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판매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류ㆍ국, 기타 발효액 등에 대하여 그 견본을 제출하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견본제출의무라 말한다. (주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