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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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편집]

성실의무

duty of sincerity, 誠實義務

공무원법상, 공무원주권을 가진 국민수임자 내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