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파기환송[편집]
파기환송
reversal and sending back, 破棄還送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이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 제1심 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