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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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편집]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즉,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구매장소에서 그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역의 경로로 그 식품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통, 처리, 수확, 재배된 식품인지, 그것이 재배되는 경작지의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산이력(Traceability)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바로 이러한 ‘역추적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된 농산물이 처리, 저장, 포장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식품생산시스템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의해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했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