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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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배당[편집]

상계배당


낙찰인이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에는 교부받을 배당액과 납부해야 할 낙찰대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교부받을 배당액을 한도로 그 대금과 상계하여 차액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