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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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편집]

업무집행사원

a managing agent, 業務執行社員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원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은 법률상 당연히 업무집행의 직무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특히 정관에서 일부 사원에게만 직무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어 일부 사원만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 사원만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 사원 이외의 기타 사원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업무감시권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