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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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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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예산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