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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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편집]
유언효력
validity of testament, 遺言效力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자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는 유언의 성질상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조치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