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06: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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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납품업[편집]
국제입찰납품업
international tender supply, 國際入札納品業
국제입찰납품업 또는 용역업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구매자가 다수국가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찰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