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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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편집]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 비행)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회복ㆍ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