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지정제
투기과열지구지정제[편집]
투기과열지구지정제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 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근거하여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에 도달한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자,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은 2002년 9월 6일 전지역을, 경기도는 자연보존권역ㆍ접경지역ㆍ도서지역 등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천도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도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충남과 충북의 일부 도시지역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2006.2.21) 울산광역시 중구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상북도 김천시 등의 지역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