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취업자[편집]
취업자
The Employed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취업자는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된다.
한편, 취업률(Employment Rate)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