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2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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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편집]
예정납부
prepaid payment, 豫定納付
세금은 납부세액이 확정되고 그 납기가 정해진 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확정되기 전 또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되리라 예정되거나 예정된 세금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예정납부라 한다.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세부담의 과중을 덜어 주고,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및 보전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세액의 확정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행한 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납되고, 납세자는 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