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21:48 판 (새 문서: ==기득권== 기득권 vested, 旣得權 사람이 이미 획득한 권리를 의미하며, 오늘날 기득권의 불가침은 인정되지 않지만 입법정책상 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득권[편집]

기득권

vested, 旣得權

사람이 이미 획득한 권리를 의미하며, 오늘날 기득권의 불가침은 인정되지 않지만 입법정책상 기득권은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소급효를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