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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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편집]

도매시장법인

corporation of wholesale market, 都賣市場法人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위탁 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