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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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행위[편집]
준상행위
quasi-commercial transaction , 準商行爲
고유의 상행위가 아니라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제상인이나 민사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한다. 즉 이러한 의제상인이나 민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부속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되는 것이지만, 영업으로 하는 행위, 예컨대 수산회사가 출어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은 준상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