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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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편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standard report of assessment of securities exchange tax, 證券去來稅 課稅標準申告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와 함께 이미 징수한 증권거래세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대리점 포함)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