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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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통관절차[편집]

우편물통관절차

customs formalities of postal matter, 郵便物通關節次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물품보세구역에 반입ㆍ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ㆍ수출 또는 방송의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접수ㆍ보관ㆍ발송(또는 교부)될 뿐 아니라,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이고, 물품의 내용 또한 기증물품 등 일용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이한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