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확인원칙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9:32 판 (새 문서: ==행정기관확인원칙== 행정기관확인원칙 行政機關確認原則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행정기관확인원칙[편집]

행정기관확인원칙

行政機關確認原則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전자정부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