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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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편집]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중국집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의 경우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반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그동안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