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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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편집]

산림계

nonprofit corporation for forests, 山林契

산림계는 산림소유자와 현지 주민이 협동하여 그 구역 내의 산림을 보호ㆍ개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계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와 더불어 산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정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산림계의 구역은 리ㆍ동의 구역으로 하며, 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소재하는 산림소유자와 현지 주민인 세대주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계는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산림계는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조하여 조림사업의 적확(適確)한 성과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