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9: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군수물자[편집]
군수물자
munitions of war, 軍需物資
군수물자라 함은 군용에 공하는 물자로서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즉 군수물자의 정의는, 군용규격이 정하여진 물자, 군용에 전용하는 물자, 군의 생산을 지도하는 물자, 군사용으로 연구ㆍ개발 중이거나 연구ㆍ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물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