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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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편집]

군수물자

munitions of war, 軍需物資

군수물자라 함은 군용에 공하는 물자로서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즉 군수물자의 정의는, 군용규격이 정하여진 물자, 군용에 전용하는 물자, 군의 생산을 지도하는 물자, 군사용으로 연구ㆍ개발 중이거나 연구ㆍ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물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