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관리곤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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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관리곤란재산[편집]

지방자치단체관리곤란재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지정 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