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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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편집]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issueing business of offer, 物品賣渡確約書發行業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offer상이라 한다)이란 거래 상대국의 물품공급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오퍼상은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자(또는 본사)와 대리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오퍼를 발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