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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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절차[편집]

모두절차

opening proceedings, 冒頭節次

공판기일에 최초로 행하는 절차로서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으로부터 피고인신문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절차이다.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피고인진술 등이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