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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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편집]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의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