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된다. 특수관계인이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의 임원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이유는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역량 유출, 지원받는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저해, 한계기업의 퇴출 저지, 그룹전체의 동반 부실화 초래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