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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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편집]

방문판매

door-to-door sales , 訪問販賣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