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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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Maximal-Hypothec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조).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본채권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물론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함.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