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2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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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편집]
수출통관
entry of exportation and importation, 輸出通關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실 상태를 말하는데,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무역거래법 등 무역관계 법령상의 규제내용을 확인하고 관세환급 대상물품을 확정하기 위하여 수출신고ㆍ검사ㆍ수출면허 등 일련의 절차를 밟는데, 이를 수출통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