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산
만기환산[편집]
만기환산
maturity conversion, 滿期換算
일정한 기간단위로 수량이나 금액의 크기를 계산하도록 한 경우 대상기간 중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수량ㆍ금액이 계산되었을 때 이를 기준으로 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수량ㆍ금액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기장의무, 과세유형, 적용세율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수익금액ㆍ소득금액(과세표준)이 계산된 경우에는 전기간으로 환산하여 기장의무ㆍ과세유형ㆍ적용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